헌재 '선거기간 집회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결정(종합)

류석우 기자 2022. 7.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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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설치 금지조항도 헌법 불합치.."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확성장치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입법 목적 정당성 인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선거기간중 집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설물 설치 등 금지조항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1일 방송인 김어준씨(54)와 주진우 전 기자(49)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에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집회나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규제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이날 김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 외 공직선거법 여러 조항에 대한 판단도 내렸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90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조항과 관련해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과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 특정인을 제외하고 어깨띠 등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8조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2023년 7월31일을 입법개선시한으로 정했다.

헌재는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과 관련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더욱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처벌하는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문서나 그림 게시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의 문제가 크지 않고 선거 기회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보전 제도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며 "금지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없이 허용하면 경쟁적인 사용에 따라 소음이 증폭돼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소음을 규제해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익이 제한받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를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고지한 후 참석자들을 상대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1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위헌 부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철회했다.

이후 1심은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8년 2심 과정에서 재차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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