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 한도 600→800달러..술 1병 구매 제한, 2병까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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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종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면세점에서 한 사람당 한병씩만 400달러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술은 2병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여행자에 대한 면세 한도 상향과 똑같이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의 면세 한도도 800달러로 상향되고, 술을 400달러 한도 내에서 2병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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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면세점서도 면세 한도 상향
'접대비' 대신 '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종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면세점에서 한 사람당 한병씩만 400달러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술은 2병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에 더해 부과·징수당해 납부한 사람도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인법상 ‘접대비’라는 명칭은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사라지고, ‘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안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그간 1인당 소득수준은 직전 면세 한도가 상향된 2014년 대비 2021년에 약 30% 증가했고, 관광산업의 지원 필요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술 구매 한도 금액은 400달러로 유지되지만, 구매 허용 개수는 1병(1ℓ)에서 2병(2ℓ)으로 늘었다. 여행객들의 구매가 많은 대부분 주종은 200달러 내외라서 400달러라는 면세 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개편이다. 해외 여행자에 대한 면세 한도 상향과 똑같이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의 면세 한도도 800달러로 상향되고, 술을 400달러 한도 내에서 2병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때 1000달러 인하에 대해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한다. 최저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모바일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세율이 다른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 순서에 따라 산출 세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신 단일 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를 막기 위해 물품별 간이 세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인하율은 추후 결정된다.
기업의 통상적, 정상적 업무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접대비’라는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업무추진비의 세법상 인정 범위는 현행 접대비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으로 명칭을 나눠 분류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종부세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정 청구란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 조정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로,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하면 된다. 현재는 자진 신고해 납부한 사람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신청 기간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년으로 확대한다. 종전에는 신청 기간이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었다.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세액은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의 납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중간예납이란 상반기 분 세금을 8월에 우선 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시에 정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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