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개인국채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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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국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을 거쳐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 또는 양도분부터, 개인국채 이자소득 14% 분리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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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100억원 상향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국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개인 국채 투자자는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외국인 국채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이같은 국채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WGBI 편입을 추진 중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국채투자가 늘면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환율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 넘지 않는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에도 외국인·비거주자 채권투자 비과세를 시행했으나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지며 2011년 1월 과세로 환원한 바 있다.
개인이 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9%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같은 분리과세 특례는 국민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수요를 늘리기 위해 신설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다.
관련법 개정을 거쳐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 또는 양도분부터, 개인국채 이자소득 14% 분리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투자자 부담완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5년 0.15%로 내린다.
최근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세율 20%) 시행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룬다.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가 아닌 대다수 주주에 대해선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주식보유 여부를 계산할 때는 친족 등을 포함, 합산해 판정하는 방식을 본인 기준만 판정하도록 한다. 세부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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