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조세피난 꼼수 사라질까

조용석 2022. 7.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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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으면 글로벌 기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를 악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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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제개편안] 2년 뒤 15%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최저한세율보다 낮게 낸 글로벌 기업, 추가과세 대상
올해 국조법에 핵심사항 반영..국내 245개 기업 적용
"세율 낮은 국가 법인 둘 이유 없어져"..기업 고민할 듯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로 도망가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세율이 낮은 헝가리나 아일랜드에 법인을 낸 국내 대기업 역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매출액(연결기준)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IF의 논의는 두 축으로 진행되는데 필라1은 디지털세(稅)를,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것이다.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협약인 디지털세는 아직 세부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글로벌 최저한세는 합의를 마쳤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시 해외 자회사에 저율과세 되면 모회사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해야 한다. 또 최종모기업도 해당 소재지국에서 저율과세 됐다면 해외 자회사들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충족하는 추가세액을 자신들의 소재지국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올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핵심사항만 반영하고, 내년 중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OECD 포괄적 이행체계 논의결과 등 세부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그룹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만큼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도 크다. 기재부는 한국 기업 중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7000~8000개 기업이 대상이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으면 글로벌 기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를 악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유럽에서도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 등에 법인을 만드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공식 법인세율이 9% 정도인 헝가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 중 하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해외 법인의 위치를 옮길 것인지 고민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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