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中企, 세금 20년 나눠낸다..'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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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단일화하고, 거치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기업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은 상속 시 평가금액을 20% 할증하도록 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는 기업 경영승계 때 부과되는 실질 상속세율을 60%까지 높여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반영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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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년 유산취득세로 개편..할증평가, 상출집단에만 유지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단일화하고, 거치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기업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은 상속 시 평가금액을 20% 할증하도록 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는 기업 경영승계 때 부과되는 실질 상속세율을 60%까지 높여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반영해 폐지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세·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최장 5년간 나눠낼 수 있다. 이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한다.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이면 세금을 10년간 나눠내거나, 3년 거치를 조건으로 7년 나눠낼 수 있고, 50% 이상이면 20년간 나눠내거나, 5년 거치를 조건으로 15년간 분납할 수 있다.
개편안은 이를 비율에 상관없이 20년간 나눠내거나, 10년 거치를 조건으로 10년간 나눠낼 수 있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중견기업이 상속세율이 높아 보유 주식이나 자산을 다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형편"이라며 "그러다보면 고용도 안되고 연속가능성도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해 매출규모를 늘렸다"고 말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도 상향한다.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업종 변경 범위를 넓히고 고용유지 및 자산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시점까지 장기간 세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유산세(피상속인 전체 유산에 과세) 방식인 상속세를 증여세와 같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내년에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작업은 올 하반기 집중 시작할 것"이라며 "적정한 상속세 부담체계에 관해 전면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폐지한다.
고 실장은 "미국, 독일 등도 할증평가제도를 운용하고, 규모가 큰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프리미엄이 붙어 현실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평가돼 거래되기 때문에 상출집단의 경우 폐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30억원(10명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뒤 10% 세율로 과세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한도를 50억원(10명이상 신규고용시 100억원)으로 넓힌다.
중고자산 일부 인수 때도 창업으로 인정해준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되, 피상속인 요건은 영농종사기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추징한다.
이같은 개편안은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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