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푸'+'은마' 집주인, 내년 보유세 9500만원 줄어든다

박승주 기자 2022. 7.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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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종부세, 주택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올해 한시적 11억→14억 상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하는 과세 기준이 '주택 수'가 아닌 '가액'(집값)이 된다. 고가주택을 1채 가진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를 개선하겠단 취지다.

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엔 종부세 구간조정 등 부동산세제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각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없애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주택의 가격이 아닌 개수로 차별하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당장의 개선방법으로는 긍정적"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완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과표구간은 Δ3억원 이하 Δ3억~6억원 Δ6억~12억원 Δ12억~50억원 Δ50억~94억원 Δ94억원 초과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12억~50억원 구간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됐단 지적에 따라 12억~25억원 구간을 신설한다.

세율은 적정 세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공시지가가 50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0%였던 종부세율이 2.0%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12억~50억원 아파트도 1.3~1.5%의 종부세율이어서 2019~2020년 당시 1주택자 수준으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 조정에 따른 혜택도 생긴다. 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급증을 막는 세 부담 상한은 현재 일반 150%, 다주택 300%로 이원화돼 있지만 정부는 이를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비율이 낮아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각각 전용 84㎡) 2채를 소유할 때 부과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9914만원에 달했지만,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내야 할 보유세는 5358만원으로 4556만원가량 줄어든다.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보유세는 1억2632만원(개편전)에서 3049만원(개편후)으로 9583만원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112㎡)와 은마아파트(84㎡), 잠실주공 5단지(82㎡)를 보유한 강남 3주택자라면 올해 보유세는 1억7973만원 수준으로, 개편 전 3억169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넘게 부담이 줄어든다.

1주택자 세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공시가격 11억원~14억원 구간의 주택들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밑도는 마포구 '대장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보유세가 560만원에서 339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보다 98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도시 아파트 한 채는 그대로 보유하고 지방 소규모 단독주택을 매입해 도농 간 이중생활을 하는 멀티해비테이션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5월 시행된 양도세 일시적 중과 유예를 활용해 매각을 결정했던 다주택자들도 최근 심각한 거래절벽 속에 다시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종부세 기준 변경으로 지방 저가 주택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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