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법인세 최고세율 25→22%..과표 4천억 기업, 세금 30억↓

박영주 2022. 7. 21. 16: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과표구간 5억~200억·200억 초과로 단순화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 10% 특례세율 적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7.07. kgb@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과세표준(과표) 구간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1.2%)인 22%로 낮추기로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4단계로 늘어난 과표구간은 3단계로 단순화한다. 앞서 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표구간 300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25%를 적용해왔다.

이를 과표구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조정한다. 여기에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다만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면 특례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자·배당이 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기업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과표 5억원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재는 8000만원(2억원×10%+3억×20%)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 후 법인세는 5000만원(5억원×10%)으로 3000억원(-37.5%) 줄어든다.

과표 10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재 1억8000만원(2억원×10%+8억원×20%)이었는데 앞으로는 1억5000만원(5억원×10%+5억원×20%)으로 3000만원(-16.7%) 부담이 낮아진다.

과표 4000억원의 일반기업의 경우 현재는 법인세로 905억8000만원(2억원×10%+198억원×20%+2800억원×22%+1000억원×25%)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876억원(200억원×20%+3800억원×22%)으로 29억8000만원(-3.3%)이나 세금이 감소한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세 부담이 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다수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대부분 국가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했다. 인상한 국가는 5개국, 유지한 나라는 8개국이다. 아울러 24개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적용 중이다. 11개국은 2단계로, 1개국은 3단계, 4단계 이상은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개국뿐이었다.

또 누진과세 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OECD 국가·신흥국 63개국 중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은 26위로 조사됐다. 특히 법인세 세율 분야는 39위를 차지하며 국가 조세 경쟁력을 깎아내렸다.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적용으로 국내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려 투자에 나섰으며 외국인들은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고율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인위적인 기업 쪼개기(분할)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과표구간 단일화 등으로 법인세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2018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 감소는 경기 하방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기재부는 "현행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대기업의 출현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전체 수익 규모가 크다고 누진과세 하는 것은 주주 및 자본에 대해 과세 불형평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로 주주 배당(15.1%), 소비자 가격 인하(17.0%), 종업원 임금(8.5%), 재투자(59.5%) 등의 방식으로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단순화는 국회 통과 시 내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만큼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