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尹정부 세제개편안]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납입한도 700만원→900만원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면제 3년 더
서민과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사정이 좀 나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세액공제 범위를 늘려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 민생안정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행은 과세 표준을 1200만원(세율 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으로 정했으나 개편안에는 과세표준을 1400만원(6%), 1400만~5000만원(15%), 5000만~8800만원(24%)으로 조정했다. 1200만~1400만원 구간 해당자는 소득세율이 15%에서 6%로 9%포인트나 낮아지고, 4600만~5000만원 구간 해당자는 24%에서 15%로 9%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 직장인의 소득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연봉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 직장인은 세금이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0.6%, 연봉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직장인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9% 각각 줄어든다.
식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은 현행 자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주거비 부담도 줄어든다. 월세 가구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올린다. 주택임차자금(전세금·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관리비는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85㎡이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제 돼 있다.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300만원 한도)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은 강화된다. 정부는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총급여 기준은 현행 7000만원 이하, 7000만~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등 3개 구간을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등 2개로 단순화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추가공제 한도는 7000만원 이하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고, 7000만원 초과는 100만원에서 200만원(도서공연 제외)으로 는다. 또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늘어나고, 도서·공연 등에 영화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혜택을 늘린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금저축은 400 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늘리고,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납입(1억원 한도)을 허용한다. 퇴직자를 위해서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한다.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10년 근속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를 경감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을 감안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을 올해까지로 1년 연장한다.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는 30%에서 35%로 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의 범위를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려 청년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청년혜택이 늘어나는 부문은 신설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등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한 것으로 우대공제 대상에 청년범위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추가했다. 정규직 전환과 육아휴직 복귀자는 추가공제된다.
이밖에도 농어민과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도서지역의 안정적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령층 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도 3년 연장된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시 소득·법인세가 3년동안 100%, 추가 2년동안 50% 감면된다.
정부는 올해 상빈기에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를 최대 37% 인하했고, 긴급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포인트 올렸고, 단순가공식료품(김치, 간장, 단무지 등)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면제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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