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폭탄' 던다..종부세율 2년 전으로 돌리고 '집값' 기준 과세
약 15년 만에 공제금액 6억→9억 확대..세부담 상한 일원화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서미선 기자,이철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돌리던 '세금 폭탄'을 그만 거두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정부의 계획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가 종부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주택 수에 따른 현행 과세 체계를 가액(집값) 기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을 약 15년 만에 상향하면서 세 부담 상한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모두 다주택자에게 큰 이득이다.
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큰 축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
먼저 정부는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율 체계는 '일반'(2주택 이하)과 '다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으로 나뉘어 세율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하나로 합쳐서 과세표준별 단일 세율로 부과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른 새 과세 체계는 Δ3억원 이하 0.5% Δ3억~6억원 0.7% Δ6억~12억원 1.0% Δ12억~25억원 1.3% Δ25억~50억원 1.5% Δ50억~94억원 2.0% Δ94억원 초과 2.7% 등 8단계다.
약 2년 전인 2019~2020년 1주택자 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도 혜택을 보지만, 다주택자의 이익이 더욱 많을 전망이다. 12억~25억원 다주택자 세율은 3.6%에서 1.3%로 반토막이 나며, 94억원 초과 다주택자 세율은 현 6.0%에서 2.7%로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
세 부담 상한 조정에 따른 혜택도 무시할 수 없다. 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급증을 막는 세 부담 상한은 현재 일반 150%, 다주택 300%로 이원화돼 있으나 정부는 이를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는 2006년 이후 15년 넘게 유지해 온 다주택자 공제액을 손보는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가하던 사실상의 페널티', '세금 폭탄'을 급격히 줄이는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었다"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그나마 세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 종부세는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액이 30억원인 경우에는 올해 7151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턴 1463만원으로 5700만원 가까이 세액이 감소한다. 같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이면서 공시가 합계가 20억원이면 올해 3114만원에서 내년 553만원으로 약 2500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1주택자 세금 인하 폭은 비교적 작다. 공시가격 20억원 기준 종부세액은 올해 338만원에서 내년 148만원으로 떨어지며 약 200만원의 세 경감이 예상된다. 공시가 30억원 기준으로는 1082만원에서 556만원으로 500만원 정도 절세가 예상된다.
관건은 이 같은 보유세 감세 방안이 국회에서 합의에 이를지다. 세율 인하와 함께 가액 기준 변경, 공제 금액 상향까지 '3중 감세'가 예고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우려는 낮다"면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번에 선거에서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의 경우, 정부는 현행 11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해 실현하기로 했다.
여기에 1주택자 대상 3억원 특별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한다. 1주택자는 이로써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정부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유예를 도입한다고 발겼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이면서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채울 경우 납부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해당 방안은 8월 임시국회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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