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5년부터 적용..비과세 한도는 250만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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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250만원으로 유지됐다.
이진영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비과세 한도를 금융투자소득세(주식 5000만원)와 같은 한도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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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대비 '형평성' 논란 여전할 듯.."비과세 한도 지나치게 낮다" 비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후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비과세 한도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대선 전 과세 시점 유예와 함께 비과세 한도를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나, 당선 후 국정과제 및 세법 개정에서 이 같은 내용은 빠졌다. 이에 '반쪽짜리' 국정과제 달성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가상자산 과세, 2025년부터…"투자자 보호 먼저"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당초 정해졌던 2023년 1월 1일에서 2년 미뤄진 2025년 1월 1일이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1년 미뤄진 바 있다. 이번에 2년 더 미뤄지면서 기존 시행 시점이었던 2022년 1월 1일에서 총 3년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국정과제 내용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은 그대로 유지됐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의 세율은 20%다.
비과세 구간은 250만원이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BTC)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ETH)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의 총 수익금은 500만원이다. 이 중 250만원을 제외하고 20% 세율을 적용하면 5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가상자산 투자로 500만원을 벌면 그중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주식은 5000만원, 코인은 250만원…소액 투자자 부담 늘어
앞서 윤 대통령은 과세 시점 유예와 함께 비과세 한도 상향도 공약한 바 있다. 주식시장과 같은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250만원으로 유지됐다.
이에 비과세 한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새 가상자산이 주식과 같은 투자처로 부상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50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진영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비과세 한도를 금융투자소득세(주식 5000만원)와 같은 한도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소액 코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MZ세대의 부담이 늘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과세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진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주식‧펀드‧채권으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과세한다. 같은 세율이지만 가상자산의 비과세 한도가 훨씬 낮은 만큼, 소액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이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젊은 투자층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코인 투자 선호도가 높은 MZ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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