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 22%로..중소·중견기업 최저세율 적용 늘려 세부담↓

서미선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2022. 7.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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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깎아주고, 복잡한 4단계 과세표준 구간은 단순화한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세 부담도 낮춰주기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 10%의 적용구간을 넓힌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축소하면서 최저세율인 10%의 적용범위를 넓혀 중소·중견기업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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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법인소득 최저세율 10% 과표 2억→5억 상향
연결납세 적용 자회사 범위, 모회사 지분율 90%까지 확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기업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깎아주고, 복잡한 4단계 과세표준 구간은 단순화한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세 부담도 낮춰주기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 10%의 적용구간을 넓힌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 과표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다.

우선 2017년 이후 5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조정한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08년 6월 분석결과를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은 재투자 등에 59.5%, 소비자에 17%, 주주(배당)에 15.1%, 종업원(임금)에 8.5%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축소하면서 최저세율인 10%의 적용범위를 넓혀 중소·중견기업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25% 법인세율이 적용된 기업은 103개로, 전체(90만여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개편안은 법인세 과표구간을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했다.

여기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는 현행 과표 2억원을 5억원까지 늘려 10% 특례세율을 적용해준다. 과표구간이 대기업은 2단계, 중소·중견기업은 3단계로 축소되는 셈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은 대부분 한두 단계"라며 "지난번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최고세율 구간인하만 발표해 '대기업 감세'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법인 규모별 납부세액 대비 대기업은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은 2조4000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6조5000억원의 세수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세수감소가 성장기반 확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배당한 금액은 세금을 물리지 않아 해외에 유보된 우리 기업 투자자금이 국내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한다.

국내 자회사와 모회사 간 배당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한다.

기업 형태에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하고,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은 상향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일반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60%에서 80%로 높인다.

기업 유보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 폐지한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규제성 조세'로 지적받아왔다.

변칙 상속·증여와 무관한 사업부문 규제나 기업 수출에 장애가 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100%'에서 '90% 이상'까지 넓혀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수입물품과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국내제조물품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계산방식을 합리화한다.

국내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개소세 대상 품목별로 국세청에서 결정·고시한데 따라 가격을 추계, 계산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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