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액공제, 소득 관계없이 900만원..추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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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9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900만원으로 적용한다.
2017년 477만원이던 근로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2020년 532만원으로 늘었고,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비율도 2017년 9.8%에서 지난해 19.5%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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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고령자 다운사이징 시 차액 IRP 추가납입 허용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부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9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60세이상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차액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추가납입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900만원으로 적용한다. 연금저축 한도도 600만원으로 통일한다.
현재는 현재 총 급여액(5500만원·1억2000만원)과 연령대(50세)를 기준으로 각각 700만원, 900만원 등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복잡하게 설계된 제도를 적용하기 쉽게 단순화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액 4500만원) 근로자는 15%, 5500만원 초과(4500만원) 대상자는 12%로 적용한다.
세액공제란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외국보다 낮아 사적연금 납입 증가를 유도해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영국(49%), 독일(41.5%), 미국(39.2%)은 물론이고 일본(32.4%)보다 낮다.
연금계좌 납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반영했다. 2017년 477만원이던 근로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2020년 532만원으로 늘었고,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비율도 2017년 9.8%에서 지난해 19.5%까지 증가했다.
1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인이 60세이상 고령자라면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차액의 IRP 추가납입도 허용된다.
연금계좌 운용수익은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령 시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 3~5% 저율·분리과세 된다.
다만 납입 5년 이상, 55세 이후 인출, 10년이상 분할 인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추가납입 한도는 1800만원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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