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지방으로 공장 옮기면 소득·법인세 12년 감면.."10년 면제+2년 절반만 부과"
지역균형발전 유도하고 소상공인·중소企 지원 강화
지방이전기업 과세특례제도 3종, 2025년까지 연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 중기특별세액감면 3년 더
대학에 기업 중고자산 기증하면 10% 세액공제 신설
앞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법인은 최대 10년 동안 소득·법인세를 면제 받은 뒤 추가 2년 동안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조치는 각각 1년,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 3종의 적용 기간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법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대도시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 이연 특례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 등의 내용이다.
여기에 지방 이전 세액 감면 범위 자체도 확대한다. 낙후도가 더욱 높은 지역이나 현행법에 규정된 고용·산업 위기 지역 등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법인세 감면 기한을 늘려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면제 이후 3년 50% 감면이 이뤄진다. 수도권·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 시엔 10년 동안 세금 부과가 면제되고, 추가 2년 동안은 50% 감면이 이뤄진다. 내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이전분까지 적용된다.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 한시 도입됐다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각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조치들도 연장될 전망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로 연장되는데, 이는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법인세의 5~30%를 깎아주는 조치다. 다만 과세 형평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해 10% 감면해주던 특례는 폐지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도 연장한다. 이는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 하도록 허용한 제도다. 적용 대상 범위를 1년씩 연장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창업·취업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이어진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에 대해 10% 세액공제해주는 사업이다. 또 대학 등에 기업의 중고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면, 해당 자산 시가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도 새로 만들어진다.
상생결제 지급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구매 대금의 0.15~0.5%를 세액공제해주는 사업이다. 여기서 상생결제란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대기업 등 구매 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농어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2025년까지 연장한다. 과세표준 20억원 이하의 경우 9%, 2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12%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수출 기업의 무역 금융 지원 등 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 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기업 동의 하에 관세청이 과세 정보를 금융기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로써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번거롭게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이 곧바로 은행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년 과세정보 제공 분부터 적용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가 공들이는 인도… 벤츠·BMW도 적극 공략
- [체험기] 애플 인텔리전스, AI가 영문 기사 요약·사진 편집… “늦게 나왔는데 특별한 건 없네”
- [인터뷰] AI로 심혈관 치료하는 의사 “환자 비용과 의료진 부담 동시 줄인다”
- 올해 개미 평균 31% 손실 … 남은 두 달, 반전 가능할까
- [르포] 수출액 10억불 넘긴 ‘K라면’… 농심, 도심 속 라면 축제 개최
- [실손 대백과] 치료·수술 사용 ‘치료재료대’ 보험금 받을 수 있다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② 의대 준비하러 대학 일찍 간 과학영재들, 조기진학제 손 본다
- [단독] 삼성전자, P2·P3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추진… 적자 축소 총력
- [단독] 서정진 딸 관련 회사 과태료 미납, 벤츠 차량 공정위에 압류 당해
- [단독] ‘레깅스 탑2′ 젝시믹스·안다르, 나란히 M&A 매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