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내후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기사내용 요약
글로벌 대기업에 15% 최저한세 적용
15%보다 낮으면 타국에 과세권 부여
양도세 이월과세 증여일로부터 10년
불요불급한 비과세 10개 연말에 종료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24년부터 글로벌 대기업에 15%의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 파악 및 세원 양성화를 통해 조세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가 최저한세(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 매출액이 7억5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다. 다만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해외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모회사가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내고,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들이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직접 납부한다.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조정 대상인 조세의 합계를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과 결손의 합계로 나눠 계산한다.
만약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저율과세 국가인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과 결손의 합계를 곱해 추가세액을 산정한다.
정부는 2024년 시행을 위해 내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델규정, 이행체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조세회피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합리화한다.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에 양도하면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씨가 2015년 2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배우자 B씨에게 2020년 6억원에 증여했고 B씨는 2024년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B씨의 양도차익은 10억원에 증여 당시 가액 6억원을 뺀 4억원이다.
하지만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B씨의 양도차익은 10억원에 취득 당시 가액 2억원을 제외한 8억원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이득을 온전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강화한다. 정부는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가진 사업자의 경우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대째 승용차부터는 필요비용 불산입 범위를 관련 비용의 100%로 확대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은 문화재 유지·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바꾼다.
이와 함께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주던 것은 관세경감액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기존에 최대 2000만원이던 것을 최대 1억원까지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10건의 비과세가 일몰 종료된다.
정비대상 제도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이다.
소득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월별 제출로 단축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 1%보다 낮은 0.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도 현재 112개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했다.
판매·결제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자 정부는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2000만원)를 신설하고, 제출 대상자에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사업자를 추가했다.
정부는 신속 통관 지원을 위해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에 전자상거래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고,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에 대해 매각 및 국고귀속 근거를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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