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율 '10→12%'..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300만→400만원

신유진 기자 2022. 7. 21. 16: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 10%,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은 변화 없이 공제율은 12% 또는 15%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공제한도는 그대로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전세자금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공제한도를 확대한다. 현행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은 40%이며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정부는 공제한도 부분만 100만원 오른 4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현행 면제대상 주택과 적용기한의 경우 국민주택인 85㎡(이하 전용면적·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는 적용기한이 없다. 다만 비수도권 읍·면 지역 소재인 135㎡ 이하 공동주택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한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머니S 주요뉴스]
"점심 한끼에 1만원?"… Z세대는 편의점으로 간다
[르포]"회사야 호텔이야"…직원 두발 뻗고 쉬게 하는 카카오 '아지트'
기아, 소형 SUV '더 뉴 셀토스' 출시… 2160만원부터
주사 한방에 27억 치료제 졸겐스마, 8월부터 건보 혜택
"일단 상장하고 보자" 줄줄이 대기 중인 바이오 IPO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 449만명… 40~50대, 255만명 달해
차량 출고 대기기간도 긴데 가격 인상까지… 속타는 소비자들
"여름휴가철 자동차 무상점검 받으세요"...어디로 가면 될까
빅스텝 후폭풍 '은마'도 못 피하나… 호가 '1억' 이상 하락
주춤했던 대출금리 '슬금슬금' 오른다… 빅스텝 영향 본격화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