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영농후계자, 10년 넘게 농사지으면 상속세 30억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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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영농 후계자는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가업 상속 공제 등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 요건은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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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
공제 한도 기존 20억에서 상향 조정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한도 50억으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제 합리화 추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영농 후계자는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세제 개편은 최근 대규모화되는 농어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다만 가업 상속 공제 등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 요건은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되며, 이후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도 늘어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받아 중소기업을 차린 경우 5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 이후 10%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면 한도는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이 한도가 50억원까지였다.
아울러 종전 사업에 사용 중이던 중고 자산을 일부(50% 이하) 인수·매입해도 창업으로 인정된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도 합리화된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하면 20%의 할증 평가(중소기업 제외)를 받아야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상속세 세율이 최대 60%가 돼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 할증 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5월 기준 40개 집단, 1742곳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률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기업 규모 상위 0.2% 수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기업집단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 할증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할증평가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독일의 경우에도 일률적인 할증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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