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푸·은마 두 채 집주인 내년 종부세 7000만원 줄어든다

강세훈 2022. 7.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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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이뤄지면 공시가격 합산 30억원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종전에 비해 7000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변경해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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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8797만원에서 내년 1702만원으로 줄어들어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로 지방 저가주택 투기 우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이뤄지면 공시가격 합산 30억원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종전에 비해 7000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변경해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인 0.5~2.7%로 낮아진다. 세율 조정안은 빨라야 연말께 개정이 이뤄지는 만큼 내년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내년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도입한 징벌적 과세 체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뉴시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받은 서울 조정대상지역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 인상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8797만원(개정 전)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1702만원으로 709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두 아파트의 올해 기준 공시가격인 19억5400만원과 13억8200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는 100%, 내년에는 60%를 반영한 것이다.

또 마래푸 전용 84㎡와 대전시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 84㎡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2517만원(개정 전)인데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에는 424만원(개정 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세율도 낮아지면서 다시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상반기 전국적인 하락보합세 가운데 강원도, 전북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종부세가 주택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 저가 주택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또한 지난 5월 시행된 양도소득세 일시적 중과 유예를 활용해 매각을 결정했던 다주택자들도 최근 심각한 거래절벽 속에 다시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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