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적 종부세 중과 폐지..2주택자 종부세 '3000만원→500만원'으로 '뚝'

세종=전준범 기자 2022. 7.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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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文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중과 효과 없어
보유 주택 수 상관없이 종부세율 0.5~2.7%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 신설해 조정
일시적·상속·지방 저가 등 주택 수에서 제외
한 남성이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인 A씨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2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A씨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게 두려웠다. 2020년 1298만원이던 종부세가 지난해 2828만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치솟았기 때문이다. A씨가 내는 종부세는 올해 311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올랐다. 다행히 새 정부의 부동산세 정상화 조치로 2023년 A씨가 낼 종부세는 553만원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부세 제도에 제동을 건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은 낮출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지나치게 넓은 과세표준 12억~50억원 구간을 둘로 쪼개 납세자 간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세율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고,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대전시청 인근 한 증권사의 금융상품 광고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 세계 유일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현행 제도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포함)는 2주택 이하 기본 세율(0.6~3.0%)보다 훨씬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2018년 이전까지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몰두한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입했다.

2019~2020년 0.6~3.2%이던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작년부터 1.2~6.0%로 치솟았다. 문 정부가 기대한 ‘다주택자 압박을 통한 주택 시장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주택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솟구치자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다. 지역별 부동산 시세 편차는 더 심해졌다.

게다가 현행 과세표준 구간 기준점이 3억→6억→12억원에서 갑자기 50억원으로 올라가다 보니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실제로 50억원 이하 1주택자의 세율은 1.6%인데 반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이어도 세율은 2.2%를 적용받는다. 이는 서울에 수십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원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그래픽=이은현

◇ 내년부터 종부세율 0.5~2.7%…보유 주택 수 무관

윤석열 정부는 현 부동산 세제의 이런 비합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납세자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배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7%가 적용된다. 2019~2020년 1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세율과 같다.

이어 정부는 현재 기본세율 주택 150%, 중과세율 주택 300%로 각기 다르게 책정된 세 부담 상한을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세표준 구간(12억~50억원)은 중간에 12억~25억원 구간을 신설해 구간 내 납세자 간 이질성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던 점, 2018~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올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 6억원인 일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 11억원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양도소득세 고가 주택 기준과 동일한 12억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 인원이 늘고 있어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에 부동산 시세표가 붙어있다. / 연합뉴스

◇ 고령자·장기보유자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이 밖에 정부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경우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요건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 소득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이다. 일시적 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들 계획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모두 의원 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1주택자의 임대 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 주택 기준은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 소득에 관한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는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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