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 완화..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황두현 기자 2022. 7.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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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견기업과 일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가업승계 시 조세부담을 완화해준다.

벤처기업 근로자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과세 시 상속세 세율이 최대 60%가 되어 지나치게 세부담이 과중한 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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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상호출자제한기업 외 주식할증평가 제외
벤처기업 스톡옵션 이익 비과세 5000만원→2억원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부가 중견기업과 일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가업승계 시 조세부담을 완화해준다.

벤처기업 근로자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최대주주의 주식할증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특수관계인 등의 상속·증여 주식은 원칙상 평가액에 20%가 가산되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의 기업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만 할증평가가 제외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과 일부 대기업까지 가업승계 시 조세부담을 덜게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총액 10조원이상인 곳으로 올해 5월 기준 40개 집단, 1742개 기업이다. 기업 규모 상위 0.2% 수준이다.

정부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률이 증가하는 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할증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이 있는 미국과 독일도 일률적인 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과세 시 상속세 세율이 최대 60%가 되어 지나치게 세부담이 과중한 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이 사업 초기 인재유치를 위해 부여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한다.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행사이익은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자금여력은 없으니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행사이익의 누적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 분할납부 대상자는 현재 비상장·코넥스 벤처기업 근로자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코스닥과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까지 확대한다.

과거 벤처기업에 종사할 당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가 이후 벤처기업에서 벗어났더라도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할증평가와 스톡옵션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실행분부터 적용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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