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2025년부터 세율 20% 적용

서상혁 기자 2022. 7.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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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장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동안 미룬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엔 가상자산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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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투자자 보호 장치 준비 기간·시장 침체 고려"
1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419억 달러(약 571조원)가 증발했다. 2022.7.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부가 침체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장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동안 미룬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정부는 과세를 유예한 배경으로 투자자 보호 제도 부재를 꼽았다. 지난 5월 '루나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가 손실을 봤는데, 당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각기 다른 대처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폭이 더 확대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도 과세를 미룬 배경으로 꼽혔다.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엔 가상자산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0월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보고서를 참고해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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