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에 14% 분리과세 혜택 추진

정지형 기자 2022. 7.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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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지난해 5월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국채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다.

올해 안으로 국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조특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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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 유도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2020.11.23/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이자소득 분리과세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이나 20년으로 정해진 만기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의 국채로 매입 자격은 개인에 한정된다.

국내 금융기관에 치중된 국채 수요 기반을 개인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분리과세 신설 방안도 수요 저변 다변화를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고채 보유 비중은 국내기관 75%, 외국인 19%, 한국은행 6% 등이다. 개인은 0.01% 미만이다.

기재부는 "수요 다변화는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새로운 투자처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고령화 시대에 개인투자자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투자처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지난해 5월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국채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다.

국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으며 법 통과 지연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도 늦춰지고 있다.

올해 안으로 국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조특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서 지급받는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한국 국채 등에 대한 투자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기재부는 WGBI 편입국 대부분이 외국인의 국채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과세 혜택으로 국채 투자 증가에 따른 국채 금리 인하와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소득법과 법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 방안을 추진하며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부터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 발행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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