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상속공제 확대 환영..업종 변경 제한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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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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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안에 포함된 사후관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며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돼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하여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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