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도 법인세 깎아준다.. 가업 상속세 공제한도 1000억으로 올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감세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는 징벌적 조세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다.
◇감세로 기업 경쟁력 높인다
21일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최고세율은 작년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21.2%)과 근접한 수준인 22%로 내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법인세를 환원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25%의 최고 세율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22%가 최고 세율이다.
또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이럴 경우 과표가 5억원인 기업이라면 법인세가 3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표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분인 3억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돼 80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5억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돼 5000만원을 내기 때문이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이중과세하는 문제도 손본다. 지금은 국내 모회사가 배당을 받을 시 국내 법인세로 과세하는데, 이미 현지 법인세율로 해외자회사에게 한번 과세가 된 소득을 중복 과세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국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기업들의 해외유보잔액은 작년말 기준 약 100조원 이상임에도 이중과세 문제로 국내에 송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단 조세회피를 위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이 제도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과도할 경우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증여이익을 따지는 기준이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었는데, 이를 사업부문별로 산출하도록 허용했다.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을 떼내면 증여이익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증여세도 내려간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법인세를 내던 것에서 하나의 과세단위로 모든 손익을 합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모회사의 지분율이 100%(완전지배)일 때만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지분율 90% 이상이면 적용한다.
◇가업 상속세 공제한도 1000억원으로 올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까지만 대상이었지만 1조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공제한도도 늘어나는데 기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라간다.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지분 50%에서 지분 40%로 완화된다. 단 최대주주여야 하고, 10년 보유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도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요건을 지켜야 하는데 이중에서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규정은 삭제된다. 5년 평균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의 90%를 유지하면 된다.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상속세 납부유예)도 신설된다.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 택일할 수 있다. 단 납부유예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만큼 완화된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받지는 못한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을 가산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완화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과세 시 상속세 세율이 최대 60%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할증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사)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할증평가(20%)가 적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 대부분 국가는 할증평가 제도가 없으며, 이런 규정이 있는 미국·독일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진 않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물려주는 자(피상속인)의 자산 총액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처럼 상속 받은 자산 기준으로 매기는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이라 내년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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