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54만원 깎고, 다주택자 종부세↓..4년간 13조 감세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안재용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2022. 7.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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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감세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1인당 최대 54만원 소득세 부담을 덜어준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4년 동안 세금이 총 13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감세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상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세율 6%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과표구간 조정으로 1인당 최대 54만원(연봉 7800만원 기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때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2%로 낮춘다. 또한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현재는 4개 과표구간별로 10%, 20%, 22%, 25%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는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하'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정부 예시에 따르면 연매출 100억원 규모 중소기업(이익률 5%, 과세표준 5억원)의 경우 법인세 납부액이 현행법상으로는 8000만원이지만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중과 제도를 없앤다. 현재는 총 6개 과표구간별로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는 1.2~6%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가액기준으로 7개 과표구간에 따라 0.5~2.7%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 예시에 따르면 공시가격합산액 30억원(시가 약 42억원)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현행 종부세법대로면 종부세를 7151만원 내야 하지만 정부 개편안에 따를 경우 1463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 납부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상한의 비율은 현재 일반 150%, 다주택 300%인데 이를 150%로 단일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밖에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과세가액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높인다. 금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미루고,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4년(2023~2026년) 동안 총 13조1000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세수감소를 세목별로 구분하면 소득세 -2조5000억원, 법인세 -6조8000억원으로 두 세목이 전체 세수감소분의 71%를 차지한다. 세부담 귀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3조4000억원(서민·중산층 -2조2000억원, 고소득층 -1조2000억원) △법인 -6조5000억원(대기업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 -2조4000억원) △기타 -3조3000억원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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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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