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800만원 이하 세부담 낮춰.. 소득세 최대 54만원 줄어든다

최형석 기자 2022. 7.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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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방치했던 소득세 과세표준 개편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개인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돌려주는 것이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이다. 소득세 저율 과세 대상 확대로 1인당 최대 54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 또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를 높인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와 노후 준비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세금 계산 시 빼주는 비율도 더 높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을 과도하게 거둬들였던 것과 상반된다. 국세 수입이 96조원(2001년)·192조원(2011년)·286조원(2020년) 등으로 100조원씩 증가하는데 각각 10년 정도 걸렸는데 400조원(올해 전망)까지 단 2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인 조세부담률의 2015~2020년 증가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3위였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그 동안은 임금이 명목상 올라도 실제 가치는 물가 때문에 변동이 없고, 내야 할 소득세만 늘어나는 ‘자동 증세’가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소득세를 1조6000억원어치 감세하기로 했다. 최저 소득세율 6%를 내야 하는 기준은 2008년 이후 14년 동안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액) ‘1200만원 이하’로 유지돼 왔다. 이를 ‘1400만원 이하’로 높인다. 최저 세율 적용 대상이 그만큼 늘어난다. 두번째로 낮은 세율인 15% 구간은 기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46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과거 냈던 세율(24%)에서 9%포인트 낮아진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세를 되돌려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늘린다. 재산 요건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은 10% 인상된다. 이를 통해 7000억원 세금 부담이 준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5000억원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장기근속 퇴직자 세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여 근속 기간에 따라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20년을 일한 후 5000만원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높인다. 전·월세 보증금용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에서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해 준다.

◇연말정산 환급,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한도가 내년부터 올라간다. 올해까지는 50세 미만 직장인은 한 해에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합쳐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나이에 상관 없이 이 한도가 각각 600만원·900만원으로 통일된다.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한 한 연금을 많이 적립해 되도록 노후 생활비 부족을 겪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기재부는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연령·소득에 따라 복잡하게 설계된 연금 세액공제 제도를 단순화하려는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라 연금계좌에 돈을 넣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50세 미만,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기준)은 올해 115만5000원(700만원x세액공제율 16.5%)에서 내년 이후 148만5000원(900만원x16.5%)으로 올라간다. 내년부터 적립하는 연금에 대해 적용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환급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선 지금까지 40% 공제율을 적용했는데, 올해 하반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80%로 높여주기로 했다. 사용액의 80%를 소득에서 뺀 뒤 세금을 계산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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