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세금 무서워 집 팔려던 다주택자 버티기로 돌아설 듯

유엄식 기자, 방윤영 기자 2022. 7.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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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평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 밀집 상가에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21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침체된 거래 시장을 반전시킬 유인이 낮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면 당초 처분하려던 계획을 바꿔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다주택자 급매 압박 완화…금리인상 국면으로 추가 매수 가능성은 낮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과세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액기준으로 전환하면 시세가 낮은 저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가격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이 줄어 매물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금리인상과 집값 조정 기대감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집값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이번 조치를 기회로 주택 추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주택 추가 매입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고 금리인상 여파로 매매 시장이 침체된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감면이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수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기회로 소형 저가주택을 임대수단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이런 주택은 가족단위 거주 수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세가 확대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세입자 월세 인상분, 중장기 축소 가능성 …'평일 도시, 주말 지방' 이중생활 각광 받을 수도
집주인들이 2020~2021년 종부세 급등분을 세입자 월세 등으로 전가하는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우 팀장은 "종부세를 줄여도 집주인이 곧바로 세입자 월세를 낮추진 않을 것 같다"며 "1~2년 후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면 지역별 임대 수요에 따라 장기에 걸쳐 조금씩 반영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트렌드였던 이른바 '똘똘한 한채'(핵심입지에 주택을 1채만 보유하려는 경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모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현재 거주 중인 곳보다 입지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는 심리는 예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선임연구원은 "똘똘한 한채 현상 이면에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세금을 매긴 영향이 컸는데 이 부분이 해소된 만큼 예전보다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도시와 농촌의 이중생활 패턴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원갑 위원은 "지방 저가주택을 1주택자 종부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대도시 아파트 한 채는 그대로 보유하고 지방 소규모 단독주택을 매입해 평일은 도시, 주말은 농촌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이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도세 등 거래세 개편을 동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과도한 세부담을 조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거래절벽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중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개정 불확실성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한 데 현재 국회 다수석을 확보한 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를 반대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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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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