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추경호 "상속세 전면적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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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재정 측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이뤄졌고 이러한 세수감소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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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법인세를 비롯해 약 13조원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결과적으론 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져 경기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이고 조세정책의 지향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과 관련해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징벌적 과세로 인한 시장안정 효과를 더이상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재정 측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이뤄졌고 이러한 세수감소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세제 개편안 시행 시 2023~2026년 간 총 13조1000억원 세수가 감소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 효과는.
▶(추경호 부총리)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가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소비나 기업의 투자 확대에 기여한다. 세수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 또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기업의 투자 확대에 상당히 선순환 구조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종부세 관련해 다주택자 대상 페널티(세 부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몇 년 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 대책을 운용했던 것으로 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 (형태)가 됐지만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없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종부세 관련해 대체로 비판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고 국회 여야 모두 제도 개편과 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상황을 보면 '부동산시장이 이제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 적기라고 생각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귀착(완화)을 보면 법인 관련 -6조5000억원, 개인 관련 -3조4000억원인데, 기업 중심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기업의 세 부담 완화가 개인보다 많으냐'고 묻는다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서 양쪽 모두 균형 있게 (세제 개편)하려고 했다. 우리 기업은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세제 개편은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다. 그 결과로 (경제주체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도 한다.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또 조세정책의 지향점 중 하나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부의 대물림' 지적에 대한 의견은.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 온 분들에게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 지속적인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그리고 투자·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가업승계와 전반적인 상속 세제의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소득세 부과 시 국내 면세자 비중이 높은데, 과세표준을 조정하면 그 비율이 어떻게 변동되는가.
▶(고광효 세제실장)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면 면세자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37.2%인데, 이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한 1%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이 된다. 다만 매년 한 2% 정도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더라도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늦춰질 뿐이다.
-법인에 대해서만 징벌적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남긴 건 모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법인은 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주택을 분산 보유해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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