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소득세 '평생 19%' 장기근무 유도..OTT 제작비도 공제

서미선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2022. 7.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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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45%인 종합소득세율 대신 평생 '19% 단일세율'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상콘텐츠의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해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은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OTT 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해 최고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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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외극인노동자 단일세율 특례적용 '5년 제한' 폐지
근로소득증대세제 3년 연장, OTT 콘텐츠 제작비 최고 10% 공제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45%인 종합소득세율 대신 평생 '19% 단일세율'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상콘텐츠의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해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은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에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는 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뿐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있다.

정부는 이 '5년 제한'을 폐지, 한국에 입국하면 평생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우수인력이 국내에서 오래 일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과표 4600만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종소세율 대신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50% 감면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린다.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뒤 국내복귀한 내국인 우수인력의 소득세 50% 감면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넘겨 직원 임금을 올려주면 그 증가분에 대해 최고 2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단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고려해 대기업(임금증가분 5% 세액공제)은 적용대상에서 뺐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 뉴스1

OTT 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해 최고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영화·TV프로그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OTT는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제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같은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0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누적한도(5억원)를 신설한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의 지분은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투자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지금보다 2%p 높인다. 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반도체 등 핵심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한다.

해저광물 탐사·채취기계 등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은 3년 늘린다.

중복되는 5개 고용지원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세법에 15~29세, 15~34세 등 다양하게 규정된 청년 연령은 15~34세로 통일해 전반적 지원을 확대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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