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

세종=서일범 기자 2022. 7.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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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관련 상속·증여세도 수술대 위에 올렸다.

그동안 재계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50%(대기업 최대주주 할증 시 최고 6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8%보다 2배 이상 높고 그나마 다양한 세금 인하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는 요건 충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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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기업
☞상속·증여세 개편
'非상호출자제한'땐 할증 폐지
상속세율 50%은 그대로 유지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함께 발언하고 있다.
[서울경제]

정부가 2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관련 상속·증여세도 수술대 위에 올렸다. 그동안 재계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50%(대기업 최대주주 할증 시 최고 6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8%보다 2배 이상 높고 그나마 다양한 세금 인하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는 요건 충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일군 한국전쟁 이후 세대들이 고령화하면서 기업을 물려줘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 승계가 어렵다”며 “이 과정에서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 전반적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상속세율 자체에는 손을 대지 못해 반쪽 혁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최대주주 20% 주식할증평가제도를 ‘비(非)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경우 그 가치를 시가보다 20% 더 높게 평가해 상속세를 물리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이 제도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게 잡혀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이 60%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이번 할증 폐지가 시행될 경우 태광·금호석화·장금상선·동원·한라·쿠팡·삼천리·다우키움·아모레퍼시픽 등의 오너 일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3대 이상 이어지기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나마 할증 공제라도 없앤 것은 다행이지만 50% 최고 세율을 내리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 받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재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다수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세액공제 한도 역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500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00억~6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할인되는 세금 한도가 커지는 셈이다.

가업 상속 이후 고용과 자산 등이 제대로 유지됐는지 감시하는 사후 관리 기간도 현재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상속 기업인이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특히 고용 유지 의무의 경우 기존에는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을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5년 통산 90% 이상만 유지하면 상속 공제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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