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 돼"(종합2보)
정진웅 "오해 바로잡아줘 감사"..검찰 "상고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래원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1심과 달리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이 정 연구위원에게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사건 당시 피해자(한 장관)가 변호인 참여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허용했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전에 보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안면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자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향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밀착하고 두 사람이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뒤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고, 휴대전화 확보 직후 곧바로 몸을 일으켜 피해자와 분리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두 사람의 몸이 밀착한 때부터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거나 몸 위로 올라탔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금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해죄도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부인해온 정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의심해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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