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또 '재판취소'..헌재-대법 '최고 사법기관' 갈등 격화

김재환 2022. 7. 21.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GS칼텍스 등의 재심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세금부과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재심 사건이었는데, 한정위헌 결정을 부정한 법원의 재판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헌재는 GS칼텍스 등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자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헌재, 한달 만에 또...역대 세번 째 재판 취소
"GS칼텍스 등 세금소송 재심기각 취소해야"
이전 부칙으로 세금부과돼 소송냈지만 패소
'부칙 효력유지 해석' 헌재서 한정위헌 결정
재심청구했지만 법원 기각…"재판취소" 청구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반해…취소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GS칼텍스 등의 재심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세금부과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재심 사건이었는데, 한정위헌 결정을 부정한 법원의 재판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가 지난달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과의 긴장관계가 최고수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1일 오후 GS칼텍스, KSS해운, AK리테일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GS칼텍스 등은 주식상장을 전제로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감면된 세금이 부과됐다.

과세당국이 내세운 근거 조항은 옛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 23조였다. 해당 규정은 기한 내에 상장되지 않으면 감면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부과된 세금은 GS칼텍스가 707억여원, AK리테일이 103억여원, KSS해운이 65억여원이었다.

GS칼텍스 등은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GS칼텍스 등은 부과 처분에 근거가 된 부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GS칼텍스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바뀐 법에 이전 부칙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부칙은 효력을 상실하는데, 계속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

이러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나오자 GS칼텍스 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GS칼텍스 등은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GS칼텍스 등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면서 헌법소원의 예외를 규정한 헌재법 68조 1항을 일부 위헌으로 본 바 있다. 헌법소원을 할 수 없는 법원의 재판 중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것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헌재는 GS칼텍스 등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자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재심청구 기각이 아닌, 그 전 재판에 대해선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GS칼텍스 등에게 부과된 세금 부과처분도 위헌 결정이 이뤄지기 전 재판에서 심리된 것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1. kkssmm99@newsis.com


헌재는 지난달 A씨 등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두 번째로 나온 재판취소 결정이었다.

이 같은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이 나온 지 엿새 만에 대법원은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