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받고 이석준에 개인정보 넘겨준 흥신소 업자..항소심 기각

김도균 기자, 박수현 기자 2022. 7. 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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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21일 오후 2시 40분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석준은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2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쌍방항소해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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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피해자 가족 주소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된 흥신소 윤모(38)씨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21일 오후 2시 40분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의 쌍방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윤씨와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쌍방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타인의 차량에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씨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람 중에는 이석준도 있었다. 윤씨는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A씨가 무단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다른 업자를 거쳐 제공받은 뒤 이석준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가 정보를 넘긴 대가로 이석준에게 받은 돈은 50만원이었다.

한편 이석준은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2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쌍방항소해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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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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