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 이행 위해 약정한 벌금, 감액 못한다"..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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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약정한 벌금(위약벌)은 계약위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손해상액의 예정)과는 다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위약벌에 대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한 민법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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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약정한 벌금(위약벌)은 계약위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손해상액의 예정)과는 다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위약벌에 대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한 민법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골프연습장 건물을 제공한 A씨가 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B씨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5월 A씨가 건물 9층을 제공하고 B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원을 의무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후 A씨는 공동사업계약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했고, A씨는 2014년 10월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B씨에 대해 공사현장의 인터넷 등 통신을 제한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B씨는 시설공사를 중단했고 A씨와 B씨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다면서 본소와 반소로 계약상 위약금 10억원을 청구했다.
1·2심에서는 A씨가 기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B씨에게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귀책사유를 인정했고, 10억원의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아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심에서는 A씨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만 인정해 B씨의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위약벌이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므로 해당 조항을 유추 적용해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할지 여부였다.
대법원 다수의견(7명)은 현재 판례가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법원 소수의견(김재형·박정화·안철상·이흥구·천대엽·오경미 대법관)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기능적으로 유사해 위약벌의 감액에 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심한 불균형과 평가모순이 발생하고 비교법적으로도 위약벌에 대한 감액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손해배상예정금은 감액할 수 있다"며 "위약벌은 손해배상예정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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