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금융권 '부실의 씨앗' 되나.. 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강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운데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저조한데도 ‘정상’ 채권으로 분류된 대출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증권사들도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급격히 늘어난 PF 채무보증 관리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금리상승기를 맞아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의 PF 대출 사업장 1174곳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 실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24곳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공정률과 분양률 등이 저조한 ‘요주의 사업장’에 대한 대출 규모는 2조 2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 놓은 대출 규모가 1조 3000억원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 대출 규모는 2019년 말 6조 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조 5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3월 말 기준 10조 40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확대되는 추세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한데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PF 사업장의 사업 지연·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PF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이 자의적·낙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업성 평가 기준을 더욱 구체화·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성 평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금융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실제로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2조 8364억원으로 2016년 말의 18조 3461억원보다 79%(14조 4903억원) 증가했다. 이 중에는 PF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설명이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사업 시행사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유동성이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을 상대로 채무보증을 해왔다.
그동안은 부동산시장 상승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금융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했으나,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선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 등 부동산 그림자금융(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은행처럼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 부실에서 시작됐던 까닭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 증권사 등 자본시장의 PF 대출에서 우발채무(장래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에 관리 강화를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했다. 증권사들은 업무보고서에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대출 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등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 현황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PF 대출채권 등 부동산 자산 부실화 및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의 부실 현실화 가능성을 대비하고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에 대해 개별 회사에 맞는 시장충격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도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PF 대출 등 부동산 자산이 갑자기 부실화돼 금융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 전반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우발채무 관리를 잘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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