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서 무죄(종합)

신심범 기자 2022. 7. 21.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지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 때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 연구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의심해 제지했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