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탄력.. 환경단체 행정소송 2심 각하

최오현 2022. 7.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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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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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색케이블카 위치도.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양양군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법원이 환경단체들이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21일 각하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 처음 준비에 착수한 이래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정권교체 이 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2019년 9월 최종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 강원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가 2020년 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따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등 환경단체들은 중앙행심위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양군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립공원계획변경 때 입지타당성을 검토해 승인됐다는 것”이라며 환경단체의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양양군과 환경부는 최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의 걸림돌로 꼽혔던 ‘시추조사’를 ‘지내력 검사’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산양 행동권조사를 위한 위치추적기(GPS) 부착 조사 역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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