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조회 관련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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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 논란으로 제기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변호사 A씨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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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하라"
"통신자료 취득행위 자체는 위헌 아냐"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 논란으로 제기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변호사 A씨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제시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 폐지시 법의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법 개정까지 한시적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의 해당 법률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용자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법원 영장 없이 제공되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규정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 비해, 사법적 통제나 당사자 통지 규정은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되고,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사기관들은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통신자료 조회를 활용해왔고, 특히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으로 번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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