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쥐약 배달 유튜버..2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감형

2022. 7.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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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로 '쥐약'을 배달하려고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모(3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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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로 '쥐약'을 배달하려고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모(3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12일 쥐약과 함께 건강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넣은 상자 택배를 이 전 대통령 사저로 보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널 구독자가 약 21만명에 달하는 유튜버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비원을 통해 쥐약이 든 상자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인근 편의점에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며 택배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해악을 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며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상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이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도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롱이라면 쥐덫이나 쥐 그림을 보내는 등의 방법도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약'을 보낸 점을 보면 일반인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면서 유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무죄의) 경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좀 깎아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개정된 형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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