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폭발물 원격 조종으로 터트린 40대 불구속 송치

백창훈 기자 2022. 7. 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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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원격 조종으로 터트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7시54분쯤 동래구 명장동 길거리에서 무선으로 작동되는 사제폭발물을 '라바콘'이라고 불리는 안전꼬깔 안에 넣어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컴퓨터에서 20여 건의 폭발물 테스트 기록을 확보했다.

A씨는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한때 자동차 관련 직장에 다니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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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폭발물을 설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 뉴스1 DB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직접 만든 폭발물을 원격 조종으로 터트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14일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7시54분쯤 동래구 명장동 길거리에서 무선으로 작동되는 사제폭발물을 '라바콘'이라고 불리는 안전꼬깔 안에 넣어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에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만든 폭발물의 위력은 차량 1대 정도를 파괴하거나 1~2명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폭발물은 어떤 재질로 밀폐시키느냐에 따라 위력이 다르다. 플라스틱 재질의 라바콘이 아닌 금속 재질로 밀폐했다면 위력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발생 4~5년 전부터 폭발물을 연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컴퓨터에서 20여 건의 폭발물 테스트 기록을 확보했다.

A씨는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한때 자동차 관련 직장에 다니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만들었으며 터트릴 때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폭발성물건파열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폭발물은 캠핑용 부탄가스 등을 압축해 만들었는데, 이는 전문가 수준에 가깝다"며 "인터넷을 보고 배웠다고 해서 누구나 따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무선작동 사제폭발물.© 뉴스1 DB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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