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집주소 넘긴 흥신소 업자,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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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를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 윤모(38) 씨가 21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항소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0년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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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를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 윤모(38) 씨가 21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항소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0년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50만원을 받고 이석준에게 피해 여성의 주소 정보를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제3자에 제공하고 위치추적까지 해 죄질이 무겁다"며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살인 범죄에 사용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석준은 지난달 2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쌍방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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