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에서 추락한 피해자 신고없이 방치..인하대 사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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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은 건물에서 추락한 뒤 호흡을 하면서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뒤늦게 숨졌다.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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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속 영상
“밀든 밀지 않았든 추락한 건 알았는데 신고를 안 했다.상식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부작위 살인’도 충분히 적용할 여지가 있다. 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살릴 의도가 없음을 시사한다.”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은 건물에서 추락한 뒤 호흡을 하면서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뒤늦게 숨졌다.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추락원인’
경찰은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오전 1시 30분은 A씨가 B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며, 오전 3시 49분은 B씨가 피를 흘린 채 길가에서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으며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하고 맥박도 뛰고 있었다.
추락 직후 A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면 B씨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불법촬영 휴대폰에 찍힌 ‘외벽’
이수정 교수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유리창 틀부터 외벽까지 전부 증거물을 채집했다. 어딘가에 A씨 DNA나 무언가 남아 있으면 사실을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될 것”이라며 “만약 뛰어내리겠다는 여성을 뜯어말리는 상황을 주장하려면 A씨는 추락하자마자 119에 전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A씨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갔다. 경황이 없어 발견을 못 한 거라고 본다. 인멸 시켜야 하는 옷가지만 들고 다른 장소에 숨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벽이 찍힌 시간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가 불법촬영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이댔는데 예상 밖의 어떤 상황이 전개돼서 피해자가 추락하게 됐다”며 “만약 몸싸움이 일어나 여성이 추락하게 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외벽이 찍히게 된 상황이라면 신체적 접촉과 압력 때문에 피해자가 추락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추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하대, 가해자 퇴학 등 징계 검토
인하대는 A씨를 상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퇴학이 가장 유력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는 징계로 퇴학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인하대는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가 끊이지 않자 전문 로펌을 선임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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