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신자료 취득 이후 사후통지절차 없는 것 헌법불합치"

류석우 기자 2022. 7. 21.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행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2023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논란.."통신자료 취득 자체는 합헌"
"사후통지절차 두지 않은 건 적법절차원칙 위배..자기결정권 침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행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2023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먼저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신자료 취득행위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범죄수사나 정보수집의 초기단계에선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단순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찬성하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법률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고 청구인들이 종국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라며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취득행위에 대해선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언급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에 이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전에도 있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므로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016년 5월 이 조항에 관해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최근 공수처가 과도하게 기자 등의 통신자료 조회를 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고, 올해 초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관행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sewry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