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광양 편의점 묻지마 살인범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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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0시34분쯤 전남 광양시 광영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3)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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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범 가능성 매우 높아..사회 격리 필요"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를 수건으로 감싸들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범행하려고 시도했다. 범행을 저지르고 편의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등 재범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흉기로 흠집을 내는 방법을 연습했고, 흉기를 수건으로 숨기는 치밀한 형태를 보였다"며 "현장에서 격렬한 저항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는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의 연루 경위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0시34분쯤 전남 광양시 광영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3)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를 다치게 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부터 이날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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