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정진웅 2심 무죄..한 "장관은 입장표명 부적절"

강재구 2022. 7. 21.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널에이(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유죄 판결 뒤집혀
한 장관 "개인 형사사건 입장 부적절"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에이(A)>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결과 발생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2020년 7월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그를 밀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장관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단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행위가 폭행에는 해당하지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정 차장검사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적극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