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정진웅 2심 무죄..한 "장관은 입장표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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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에이(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채널에이(a)>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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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개인 형사사건 입장 부적절"
<채널에이(A)>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결과 발생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2020년 7월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그를 밀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장관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단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행위가 폭행에는 해당하지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정 차장검사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적극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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