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정수사업소 사고 책임자 수사·처벌 요구(종합)

황수빈 2022. 7.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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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들과 정당은 사상자 3명이 발생한 대구정수사업소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1일 성명에서 "정수사업소 사고는 중대재해로 작업장 안전수칙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사고 책임자들을 신속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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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청 중대재해법 적용여부 검토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시민단체들과 정당은 사상자 3명이 발생한 대구정수사업소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1일 성명에서 "정수사업소 사고는 중대재해로 작업장 안전수칙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사고 책임자들을 신속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외주업체 노동자 두 사람은 청소작업 전에 정화조 뚜껑을 열어놓고 2시간 30분가량 자연 환기만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며 "사고 현장에 뛰어든 공무원 2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안전교육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사고에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수도본부 김정섭 본부장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고책임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도 성명을 내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지하 저류조 퇴적물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안전장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허가해야 하는데 이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중대 참사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던 대구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할 것"이라며 "이 사고는 사업시행이 대구상수도사업본부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오전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정수사업소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사이안화수소 중독으로 청소용역자 1명이 사망했고 작업자를 구하려던 공무원 2명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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