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먹었다? "멸종위기 1급 나팔고둥, 최대 5천만원 벌금"

박효주 기자 2022. 7.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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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잡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주민 홍보와 현장 계도에 나선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 혼획과 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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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고둥 /사진=뉴시스(환경부 제공)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잡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주민 홍보와 현장 계도에 나선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 혼획과 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 정도이며 고둥류 생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특히 해양생태계를 황폐화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먹어, 거의 유일한 불가사리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수심 10m~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지만 소라 등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I급), 흰발농게(II급), 갯게(II급) 등 포획 및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당국은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범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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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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