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초읽기..민주 "행안부장관 탄핵 포함 법적 대응"

박혜연 기자 2022. 7.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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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통령령안 입법 예고에 반발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영교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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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성명.."시행령 개정, 국회 입법권 침해"
與권은희도 "경찰 독립성·중립성 훼손..이상민 탄핵소추 추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최종안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통령령안 입법 예고에 반발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영교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단은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는 치안사무가 빠져있다. 이는 정치권력이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책단은 "법률에 근거가 부족한데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국가의 법체계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라며 "여소야대여서 법 개정이 어렵다는 핑계는 시행령 통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책단은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관 장악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장악은 정부의 입맛대로 하고 싶은 수사만 하겠다는 정치보복 의지표명이자, 대통령을 포함한 측근들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 출신이자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은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부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 지휘규칙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1건과 행안부령 2건을 입법 예고했다.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부터 해당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그동안 행안부 장관이 패싱된 채 위법하게 이뤄졌던 경찰 관련 업무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찰국 설치가 과거 군부독재정권의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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