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도체 올인'..규제 확 플어 340조 원 투자 유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 용적률 현재 350%에서 490%로
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연내 설립..판교 유력
정부가 향후 5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총 34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해 관련 인프라를 확중하고 고용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 이상 양성’ 계획도 최종 확정했다. 또 다시 발표된 수도권 중심의 굵직한 정책으로 지역의 비판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올해 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에 있는 반도체 기업 동진쎄미켐 발안 공장을 방문해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반도체 분야가 우리 경제의 핵심 업종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지만 지금의 경쟁력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등을 총력 지원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34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 평택(2024년 가동 예정)·용인(2027년 가동)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특히 이들 단지에서의 용적률을 현재 350%에서 490%로 1.4배 올리기로 했다. 이는 한정된 부지에서의 설비(fab) 신·증설 허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클린룸’ 개수는 12개에서 18개로,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의 해당 클린룸 수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9000명(클린룸당 1000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공익 침해와 같은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6%~10%에 2%포인트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는 올해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력 양성 강행
지난 19일 교육부 발표 이후 논란이 이어지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앞으로 10년간 총 15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와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는 연내 설립한다. 내년부터 대상별(대학생·취업준비생·신입직원·경력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정부는 또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 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하는 ‘한국형 SRC’를 운영할 계획이다. SRC(Semiconductor Research Corporation)는 미국의 민관 반도체연구 컨소시엄으로 정부·기업의 펀딩을 통해 산·학 R&D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장비 기증 시 장비 시가의 10% 세액감면을 추진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 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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