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입학 위한 세대분가, 장애인차 취득세 감면 추징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를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가 세대 분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수학교 입학을 위한 이유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가 중증장애로 특수학교 입학이 필요했으나 종전 주소지에 특수학교가 없었던 점, 특수학교 입학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관할 주소지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던 점, 세대 분가 후에도 공동등록자인 B가 함께 생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추징 취소 결정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조세심판원, 주요 조세심판청구 사건 공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세대 분가로 인정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타당"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를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가 세대 분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수학교 입학을 위한 이유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올 4~6월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위 사건을 포함한 주요 결정 3건을 선정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장애인 A와 그의 부친 B는 2020년 9월 취득한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신청,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A는 주소지 관내 특수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 특수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기 위해 세대를 분가해야만 했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은 이듬해 11월 앞서 면제했던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가 중증장애로 특수학교 입학이 필요했으나 종전 주소지에 특수학교가 없었던 점, 특수학교 입학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관할 주소지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던 점, 세대 분가 후에도 공동등록자인 B가 함께 생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추징 취소 결정을 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밖에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 신고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또 사실상 하나의 토지를 나눠 두 차례 양도한 것은 하나의 거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뇌신경 마비' 김윤아 입원 치료…핼쑥한 얼굴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FC안양 '초보 사령탑' 유병훈, 어떻게 승격의 문 열었나
- '기온 뚝' 열손실에 저체온증 비상…'이런 증상' 위험신호[몸의경고]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