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편의점서 직원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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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20대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반쯤 전남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23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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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20대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탁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단 1회의 가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한 힘으로 살해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반쯤 전남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23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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